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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2014누62878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72(2014.08.22)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7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72

변론종결

2015. 2.25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FF세무서장이 2012. 10. 1.(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BBB, CCC에게 한 각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DDD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HH세무서장이 2012.10. 2. 원고 EEE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 2012. 10. 2.(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

원고

BBB, DDD, EEE이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아니하고 실제 취

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원고들이 길덕기 또는 원고 CCC에게 지급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 BBB, DDD, EEE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원고 CCC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수증자인 위 원고들과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위한 0000의 2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BBB, DDD, EEE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주식 전부를 재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의무까지 부담하였는데,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위 연대보증의무로 인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CCC에게 원고 BBB은 합계 67,000,000원에 달하는 송금을 하거나 채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EEE은 합계 43,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시기가 JJJ 인수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원고 BBB, EEE이 원고 CCC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송금 및 채권 포기는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원고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15억 원의 당좌수표에 배서하였고, 원고 DDD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현물로 양도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점, ④ 원고 DDD, BBB, EEE의 JJJ 인수 사업 참여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 CCC으로서는 원고 DDD, BBB, EEE에게 일부 금원을 출자하거나 종전 사업을 중단한 후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대가로 JJJ의 일정 지분을 배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⑤ 따라서 대외적으로 원고 CCC이 ACPC의 20억 원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CCC과 원고 BBB, DDD, EEE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CCC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DDD, EEE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