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180 판결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06.30)
제목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요지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사건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