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나.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제48조),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제3조 제1항 제5호),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