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5(2)민,23;공1987.7.1.(803),964]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398조 제2항 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키며 ( 당원 1965.9.7 선고 65다1420 판결 참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5.11.11 선고 75다140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동기 및 내용, 매수인인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매매대금완불전에도 상가건물의 분양권한을 부여하고,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공사금에 충당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위 소외 1이 계약에 위배한 때에는 많은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위 소외 1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써 중도금 중 1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피고는 위 소외 1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게 되었고, 위 소외 1 자신의 출연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100,000,000원 뿐이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 295,000,000원이 매매대금인 금 850,000,000원에 비추어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함이 상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그 상대방인 위 소외 1과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에 본 법리에 따르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 소외 3은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의 과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