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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7구단750 판결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06.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4,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6. 00시 00구 00면(이하에서는 이상의 주소를 생략함) 00리 000-10 답 616㎡, 00리 000-5 답 762㎡를, 1991. 2. 20. 00리 000-4 답 2,163㎡ 등 3필지 합계 3,541㎡(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9. 7. 00리 327-10 토지를, 2015. 9. 9. 00리 334-4, 334-5 토지를 제3자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6. 9.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4,3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친형 BBB 등과 같이 45년간 농사를 해오다가 16년 전 수원으로 이사하였는데, 농가부채가 많아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수원에서 건축노동이나 경비일 등을 하고 농번기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하였다. 원고는 온 가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농지와 BBB 소유의 농지까지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나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1 내지 4, 6 내지 2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아래 표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1. 12. 18. 00으로 이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00시 00구 00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199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면서 적게는 약 25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수원에 거주하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와중에이 사건 토지에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BBB은 피고의 조사공무원에게 '원고가 수원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는 BBB이 대부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조사담당관에게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더하여 그 진술 경위와 계기 및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BB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내에서조차 BBB의 경작사실이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 혹은 배우자를 포함한 온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거나 소외 NNN에게 논갈이, 이앙, 콤바인 등의 농기계 일을 위탁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원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경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도 원고가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혹은 소비처에 대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쌀직불금만을 수령한 반면 BBB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참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