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2. 29.경부터 2010. 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장모인 E과 절반씩 구입자금을 부담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709동 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03. 3. 12.경 이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E이 위와 같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2006. 4. 21.경 위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3. 3. 12.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는 E 앞으로 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E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하였다가 2005. 5. 9. 자신의 돈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E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E은 이 아파트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