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6.5.31
2016.8.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전 2,155㎡(2010. 2. 9. 같은 동전 1,941㎡, 같은 동 전 214㎡로 분할) 및 같은 동답 198㎡(이하, 위 토지 모두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2. 10. 대한민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번지 불상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14. 4. 30. 피고에게 구 조세제한특례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근거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하고,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07,2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자녀가 암에 걸려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유기농 과일 및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 2010. 4.경(갑 제5호증 작성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등에 관한 주장이나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2010. 4. 이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14. 2. 10.까지 약 3년 10월 기간 중 299일(약 9개월) 동안 필리핀 등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바,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남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합계 205,554,000원, 사업소득으로 합계 90,800,000원이 있었는바, 위 회사들의 사업장이 서울, 부천 등지인 사정에 비추어, 여성인 원고가 물리적으로 700평이 넘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원고는 자신이 2007.경부터 CC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은, 2005.경 CC에 3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7.경 형식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형식으로 사실상 투자금을 반환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투자약정서(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 투자약정서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할 항암배추씨를 구매하였다면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일시경 원고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경작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내지 3), 거래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5)는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