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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8363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및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지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에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누워 있다가 저체온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