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5]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중 어느 한쪽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함의 적부(적극)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성질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가 추계결정과 실지조사결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정리회사 주식회사 경우 관리인 원고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9.16.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경우의 1986사업년도 중 같은 해 1.1.부터 3.31.까지 기간동안의 수시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수익은 위 정리회사가 신고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표준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하였으면서도 과세표준은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는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위 수시분 법인세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시행령 제93조 제2항 에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령 제93조의2 에는 사업수입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각 그 추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쪽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면 다른 한쪽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한쪽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면 다른 한쪽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성질도 아니라 할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는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추계결정과 실지조사결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491 판결 ,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에 대한 손금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한 손금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정부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경우, 이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한 손금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기왕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를 합산한 경우와 같다),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를 하여 세액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