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9]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에관한건, 폐지)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1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 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