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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62026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3.부터 2016. 4. 2.까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가 3급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8호,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이다.

원고는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후 2016. 4. 4.부터 2017. 2. 25.까지는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2. 26.부터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의 허위 여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일부 경력 허위신고를 의심하여 과거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서울교통공사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에 원고의 경력 허위신고 행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7. B협회에 원고의 사업 참여 경력 신고 내용 중 15건을 경력삭제 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B협회는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15건의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삭제된 원고 경력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삭제된 원고 경력을 별지 1 기재 표의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제 경력’이라 하고, 위 경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경력’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력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