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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1384 판결

[퇴직금][공1974.10.15.(498),8027]

판시사항

사용자의 급여규정상 수당의 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급여규정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 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 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18조 소정의 임금의 정의가 동 법조와 같다 하여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아무영향이 있을 수 없고 또 원심의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