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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보증금][공2001.4.1.(127),645]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충전공영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피고,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피고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1999. 10. 8. 선고 99다27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수한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참조),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하도급인인 소외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현금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는데 당시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어음수수에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가 없고, 각 약속어음은 지급장소가 한미은행 미아동 지점으로 된 '은행도어음'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에 양도하였다가 환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수수한 의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니, 결국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각 약속어음의 만기까지 유예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약속어음은 모두 피고가 발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한 어음 수수행위에 있어 당사자 의사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만기가 피고의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되는 이상 하도급대금의 불이행은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7항(1999. 2. 5. 개정되기 전의 법은 제13조 제5항이다) 소정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등으로 하수급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사유 즉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13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위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임의로 어음을 수수함으로써 지급기일이 연장된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관련 조문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하수급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나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또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을 만기로 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3조 제4항과 제7항 소정의 이자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당사자 간에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대금지급기일 이후 일부 현금과 함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수수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 적격업체여야 하고, 어음 교부 당시 같은 법 소정의 할인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대금지급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으나, 원심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위 주장도 같이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 적격업체가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가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할 당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어음 수수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 제3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사고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 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에까지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하는 보증사업의 공공성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이 만기 9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래관행을 참작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의 보증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22.선고 99나1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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