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2009.09.25)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더라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
1)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의 부과처분,
2) 2008. 3. 4 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21,596,756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087,142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15,385,222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11,777,9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의 부과처분,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섬에서는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l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AA동 222 외 7필지 지상의 BB빌딩(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 소유권지분과 인천 남동구 CC동 920-3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도분부터 2005년도 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된 소득분을 위 각 신고납부소득에 합산하여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23,249,276원으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619,798원으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496,904원으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4,340,232원으로 각 증액ㆍ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기납부세액(2002년도: 21,596,756원, 2003년도: 17,087,142원, 2004년도: 15,385,222원, 2005년도: 11,777,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세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결정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과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 사건 1 부동산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아래의 각 수령일자에 위 사업장의 직원인 정DD과 김EE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6.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 중 일부(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0,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3,7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80,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48,550원 등 합계 1,183,140원)를 납부한 데 이어 2008. 3. 4.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결정 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같은 달 2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자신이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과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후에 행하여진 2008. 3. 4.자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한 위법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 무소에 송달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지만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편물이 도달한 때라 함은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이 수송달자의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또는 수령권한의 수임자 등에게 전달됨으로써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2007. 11. 9. 및 2007. 12. 10.경에 이를 각 수령한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는 납세고지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3. 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복동생인 유FF은 1997. 9.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 을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2001. 11. 7. 최GG에서 원고로, 같은 달 17.에는 유FF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원고에서 유FF과 원고 외 7인으로 각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직원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 11. 9. 내지 2007. 12. 10. 무렵에 원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예납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조세심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한편(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2008. 3. 4.경에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28.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유FF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소득도 취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FF과 공동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유FF으로부터 임대소득 중의 일부를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별로 원고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유FF의 아버지인 유HH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유HH은 처인 최GG과 사이에 딸인 원고와 유KK, 유LL를, 신숙임과 사이에 장남인 유FF과 아들인 유PP을, 이NN과 사이에 아들인 유MM, 유QQ과 딸인 유 SS, 유RR을 두고 있었는데, 유HH이 1988. 4. 14. 사망함으로써 처인 최GG과 위 자녀들(다만, 유SS은 혼인하여 통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장남인 유FF은 호주상속을 하였다.
3) 그 후 최GG이 1997. 9. 1.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 유KK, 유LL가 최GG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유FF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소유지분은 각 41분의 6이 되었다.
4) 유FF은 최GG이 사망한 후인 1997. 9.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FF이 줄곧 납부하여 왔다.
5) 원고는 유F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2100호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1990. 1. 1.경부터 200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 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와 유FF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여 2006. 6. 1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유FF은 원고에게 61,841,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유FF을 상대로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수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7가합39791 판결),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5) 유FF은 2004년과 2005년에 원고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을 75,248,971원과 64,207,486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발생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FF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없고, 위 확정된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유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FF이 1997. 9. 1. 최GG이 사망한 이후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유FF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유FF을 상대로 이 사건 l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해 일부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위 판결의 확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를 들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고가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유FF에게만 귀속되었을 뿐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다음 그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제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87,170원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77,180원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13,800원이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645,3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결정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즉 2002년도 종합소득세 23,249,276원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종합소득세 18,619,798원 중 177,18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4년도 종합소득세 17,496,904원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종합소득세 14,340,232원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 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 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한 증액 경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당초 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결정, 즉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당초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2002년도 종합소득세 21,596,756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17,087,142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15,385,222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11,777,946원의 각 세액 부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비록 앞에서 본 이 사건 부과결정 중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을 하회하여 그 차액 부분이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신고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결국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서 증액된 세액(즉, 원고에게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 2,891,690원의 부과처분과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21,596,7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087,1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15,385,2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11,777,9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