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확정][공2006.8.15.(256),1402]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 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공2001상, 257)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담보물을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금호종금’이라 한다)로부터 전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 전 주식회사 흥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 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물은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반드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어음채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금호종금, 소외 회사 3자가 그 만기연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를 한 끝에 소외 회사가 2001. 9. 13.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금호종금으로부터 할인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즉시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구어음을 결제하는 대신에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구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구어음의 결제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담보물의 제공이 소외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한 것이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어음거래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소외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부인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소외 회사 모두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부인권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