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5. 12.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