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45]
[1] 임대인이 편의상 임료와 함께 받은 관리비 명목의 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등이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 방법
[1]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상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남산세무서장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부대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돈암기업(이하 돈암기업이라 한다)에 제공한 순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관리비가 그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63 판결 ,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 3. 1. 이후 소외 이용환 등 자녀 4명과 함께 그들 공동소유인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119 대 566.3㎡ 및 그 지상건물 2,166.1㎡(사무실용 6층 건물)의 각 일부를 주식회사 혜인 등 3개 회사(이하 혜인 등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8. 10.에 이르러 원고와 그 가족들을 주주로 한 돈암기업을 설립한 후 혜인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돈암기업에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고(1992. 1. 1. 위 보증금은 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어 돈암기업은 다시 이를 위 혜인 등에 각 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돈암기업이 수령한 원심판시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시가와 원고가 돈암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 상당액의 20% 내지 30%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 대가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돈암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혜인 등에 임대한 것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이상 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면 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정하여야 한다거나 인근 부동산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원고와 돈암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자로서 각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돈암기업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1988. 2기분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1989. 1기분부터 1992. 1기분의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도 부대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