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8. 13.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인 자이다.
원고는 2018. 12. 17. 피고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2018. 9. 1.부터 정보공개 당일까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 내역 일체와 대리인이 발급시 대리인의 성명”에 관하여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인감증명법 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나 본인이 단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개불가하며 본인의 등초본 발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첨부)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여 주시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내역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을 알려 드립니다.
피고 수영구청장은 2018. 12. 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수영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 중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인감증명법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원고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