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4.3.15.(964),812]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법원이 1988.6.28.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1987.5.26.자 86항당157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87후83)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