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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15.선고 2006고합1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06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장충식 ( 000000 - 0000000 ), 전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주거

본적

검사

이천세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윤홍근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판결선고

2006. 9.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67. 3. 1. 부터 1993. 8. 10. 까지는 단국대학교 총장으로, 1996. 12. 24. 부터 2004. 9. 16. 까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학교법인 및 단국대 학교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 ' 사립학교법 ’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 이하 ' 학교회계 ' 라고 함 ) 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 이하 ' 법인회계 ' 라고 함 ) 로 구분하고, 다시 학교회계를 ' 교비회계 ' 와 ' 부속병원회계 ' 로, 법인회계를 ' 일반업무회계 ' 와 ' 수익사업회계 ' 로 각 구분하도록 한 다음,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주로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를 통해 조성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 동법 제29조 ),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경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1. 1994. 4. 29. 개원한 천안 소재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의 건립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결과 약 1, 200억원의 악성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재정이 고갈되자, 단국 대학교 총장 김도수 ( 1998. 5. 1. ~ 1999. 5. 26. 재임 ), 장석권 ( 1999. 5. 27. ~ 1999. 8 . 31. 재임 ), 김승국 ( 1999. 9. 1. ~ 2002. 4. 30. 재임 ) 등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전용하여 학교법인과 부속 병원의 채무 변제 등에 전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

1999. 1.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학교법인 단국대학 사무실에서, 그 무렵 단국대 학교로부터 ' 특수대학원에서 사용할 강의실이 부족하니 당시 신축 중인 서관 건물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을 요청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으로서는 대학교에서 필요한 강의실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화로 학교법인에서 대학교에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법인 사무처장 김○○을 통해 김도수 총장에게 ' 서관 신축공사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인 자금이 부족하니 서관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 ' 고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위 김도수에게 ‘ 법인 운영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교비에서 전용한 자금을 해결해 줄 테니 적극 도와 달라 ' 고 한 다음 위 김도수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다음, 1999. 3. 5. 경부터 2001. 10. 23. 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위 서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합계 36, 316, 489, 000원 ) 을 체결하고, 1999. 4. 9. 경위 서관건물 10층, 11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위 김도수가 학교 교비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8억 3, 000만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 계좌에 송금케 하여 그 무렵 학교법인의 채무 변제에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9. 4. 9. 경부터 2002.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9, 946, 489, 000원을 횡령하고 ,

2. 1989. 12. 경 미합중국 오레곤주 ( Oregon Ashland East main street 199 ) 에 설립한 단국대학교 부속 동양학연구소가 1990. 12. 5. 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택 3동, 연구소 1동 및 농장 1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어서 이를 처분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처분 대금은 다시 교비회계로 입금하여 대학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학교법인의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교육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 1997. 11. 경 위 학교법인 단국대학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장 임○○에게 위 부동산들의 매각을 지시하여, 임○○가 이를 미화 1, 209, 371달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국 대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 ( 1 ) 그 중 미화 1, 166, 418달러 ( 한화 1, 688, 975, 296원 ) 는 1998. 1. 31. 부터 2003. 8. 26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 071 - * * _ * * * * * - * ), 임영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 577 - * * * * * * - * * - * * * ) 및 김ㅇㅇ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 330 - * * - * * * * * * ) 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 후 ,

1 ) 1998. 2. 2. 경부터 2001. 5. 22. 경까지 사이에 위 임○○로부터의 차입금을 가장하여 합계 1, 494, 028, 592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법인부채상환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 2 ) 2003. 11. 27. 경 52, 000,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장□□의 이사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 ( 2 ) 2004. 9. 9. 국내에 송금되지 않은 나머지 미화 42, 952달러 중 미화 20, 000달러 ( 한화 28, 960, 142원 ) 을 인출하여 종전에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장소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 합계 1, 574, 988, 734원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이○○의 법정 진술, 증인 신OO, 김○○, 염○○, 서○○, 양○○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이 ㅇㅇ, 김○○, 장○○, 김ㅇㅇ, 신ㅇㅇ, 김ㅇㅇ, 염○○, 서○○, 양○○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내역 ( 교비전용 ) 관련 증거자료 편철보고 ( 순번 3 ), 수사보고 ( 임시사용승인서 등, 순번 94 ), 수사보고 ( 서관 빌딩 임대보증금 사용내역 등, 순번 99 ) , 서관 건물 임대차관련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기안품의문 및 임대차약정서 각 사본 편철보고, 순번 157 ), 서관 건물 임대차관련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대분양계획 기안품의 문 등 각 사본 편철보고 ( 순번 168 ),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내역 ( 동양학연구소 미국 분소 매각대금 유용 ) 관련 증거자료 편철보고 ( 순번 201 ), 수사보고 ( 동양학연구소 미국 분소의 부동산 매각대금 자금추척도 편철 ) 및 각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 장충식에 대한 약식명령, 순번 74 ), 수사보고 (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 순번 152 ) 및 각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 당시 학교법인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당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축 중이던 서관 건물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학교법인의 부채상환자금 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므로, 학교법인이 제3자에게 서관 건물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위 처분허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2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 교비회계의 자금을 지출하여 직접 강의실을 신축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제한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지출용도에 적합한 행위인데, 3 ) 당시 단국대학 서울 캠퍼스는 극심한 강의실 부족에 시달려 강의실을 제3자로부터라도 임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법인으로서는 서관 건물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제3자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학교법인과 대학이 각자의 합당한 목적을 추구한 공통분모로서 학교법인이 대학에게 서관 건물을 임대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용 강의실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보증금으로 학교법인의 필요에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나. 판단

( 1 ) 기초적 사실관계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천안캠퍼스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주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신축하느라고 ( 공사비만 약 1, 400억원 이상 소요되었고, 1994. 4. 29. 개원함 ) 재정이 파탄나 1998. 3. 7.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부도 당시 학교법인은 약 1, 20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약 300억원 상당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고율의 악성채무였다 .

②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부도에 따라 교육부가 1998. 3. 9. 부터 1998. 3. 22. 까지 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그 운영의 단국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학교법인 일반회계의 재정이 고갈되자 이미 1990. 3. 경부터 교비에서 부속병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등 2000. 2. 경까지 의대병원과 치대병원에 합계 약 216억 7, 100만원 상당의 교비를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전출한 사실 ( 2005. 2. 경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그 중 65억 7, 200만원만이 상환되었음 ), 1997. 3. 3. 부터 1998. 3. 5. 까지 교비 약 712억 8, 000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전출하여 ( 2005. 2. 경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그 중 280억 900만원만이 상환되었음 ) 의대부속병원 신축공사비 등에 사용한 사실, 1997. 12. 16. 부터 1998. 3. 5. 까지 교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의로 약 560억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③ 이에 교육부는 1998. 4. 3.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장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1년간의 시간을 주고 그 후에 취소처분을 하기로 하고, 이사 7인, 감사 2인 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임시이사 7인 및 감사 2인을 새로이 선임하기로 하고, 아울러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대해서 부채액에 대한 구체적 상환계획을 1998. 5. 4. 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

④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 712억 8, 000만원을 전용한 점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60억원을 차입한 점에 대하여 1999.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금 1, 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⑤ 당시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서울캠퍼스에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 9. 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7 - 18 외 90필지 토지 위에 서관 건물 ( 이하 ' 서관 ' 이라고만 함 ) 의 신축을 추진하면서,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자금 101억 1, 000만원, 교비회계 자금 56억 7, 7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1997. 7. 경에 이르러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

단된 상황이었다 .

⑥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하자,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신축 중인 위 서관을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여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1997. 3. 18.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교육부에 1997. 12. 15. '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 ' 을 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1997 .

12. 19.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서관 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만을 허가하고 처분은 허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위와 같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부도나고 교육부가 부채상환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다시 1998. 4. 6.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관을 매각하여 부채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1998. 4. 11. 서관의 부지 및 신축중인 건물의 예상매각금액 688억 5, 300만원을 엄격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그 순서로 부채변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 를 발급하였는데, 그 1순위는 대학차입금 363억 1, 900만 원, 2순위는 부속병원시설에 관한 서울은행 장기차입금 60억원, 3순위는 단기차입금 220억원, 4순위는 미지급 물품대금 16억 8, 100만원의 채무였다 .

⑦ 그러나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1999. 1. 7. 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아직 완공되지도 아니한 서관을 단국대학교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이용하기로 하는 ' 전문대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관 임대 계획 ' 을 세운 다음 , 그에 따라 1999. 3. 5. 최초로 ' 학교법인 단국대학 ' 과 ' 단국대학교 ' 사이에서 서관 중 10층, 11층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을 34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서, 같은 날 교비 7억 3, 000만원을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29. 까지 17차례에 걸쳐 서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363억 1, 648만 9, 000원의 교비를 전출하였다 .

⑧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998. 3. 5. 경 당시 서관은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어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당일 교비에서 전출한 자금 7억 3, 000만원을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고, 그것을 포함하여 약 102억 1, 000만원을 서관 공사대금 및 등기 ·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서관은 1999. 11. 12. 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전문대학원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였고, 2000. 2. 23. 경 준공되어 2001. 12. 4. 정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위와 같이 전출된 자금으로 위 서관 공사대금 이외에 180억 5, 200만원을 학교법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102억 1, 000만원을 서관 공사대금에, 26억 3, 600만원을 서관 내 식당 부분에 대한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에, 44억 9, 800만원을 의대부속병원 회계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9억 7, 900만원을 학교법인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

⑨ 단국대학교 총학생회는 2003. 3. 27. 경 교육부에 학교법인이 단국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2003. 5. 16 .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서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에서 전용한 약 363억 1, 600만원 등을 2004. 9. 2. 까지 교비회계로 반환하라 ' 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행하지 못하자, 2004. 9. 16. 피고인 및 감사 2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

①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99. 3. 5. 부터 2002. 3. 29. 까지 사이에 17차례에 걸쳐 서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6, 316, 489, 000원을 전용한 행위 중에서 서울지방법원의 1990. 3. 30. 자 약식명령 이후에 행해진 14차례 합계 29, 946, 489, 000원을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

( 2 )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 1 ) 학교법인 ' 은 ' 사립학교 ' 를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주체이며, ' 사립학교 ' 는 독립된 법인격주체가 아니라 ' 학교법인 ' 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다 ( 사법학교법 제2조 ). 그렇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그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동법 제5조 제1항 ) .

이러한 학교법인의 본질과 사립학교법 제반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학교법인은 당연히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

따라서, ' 학교법인 단국대학 ' 과 그가 설치 · 운영하는 단국대학교 ' 사이에서 교육용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학교법인 단국 대학이 단국대학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도 적법하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

2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고, 다시 법인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도록 한 다음,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동법 제29조 ). 교비회계의 세입은 주로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를 통해 조성되며, 그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정된다 .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경영이 학교법인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만큼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만큼은 확실하게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질 ( 수준 ) 과 연속성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그러므로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이 허용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특히 학생들이 입학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도 못 미치고 객관적으로도 요구되는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학교법인 및 그 경영자들은 학생들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디 48412 판결 참조 ) .

이와 같이 학생들의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납부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

라도 과도한 차입금에 의해 교비를 조성 · 지출함으로써 장래에 입학할 학생들의 희생하에 현재의 학생들의 교육만을 우선한다든지, 교비를 장래의 목적을 위하여 과도하게 적립함으로써 현재 학생들의 희생 하에 장래의 학생들의 교육만을 우선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며, 따라서 교육부장관령인 ' 사립학교 재무 · 회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10관에 ' 학교세출예산과목 및 해소에 재산조성비로서 ' 시설비 ' 및 토지 · 건물매입비 ' 계정항목이 있고, 제11관에 ' 적립금 ' 계정항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재산조성 · 적립과 과도한 차입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교비의 특성 때문에, 교비회계의 학교법인으로의 전출 · 대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한하여 동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전출 · 대여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이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예산 편성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 자금을 전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 . ( 3 )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원래는 1998. 4. 6. 교육부로부터 서관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서관을 처분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1998 .

하반기에 당시 단국대학교 기회실장이었던 홍기용 교수가 학교법인측과 전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1999년도에 천안캠퍼스의 연극영화과 등 5개 학과가 서울캠퍼스로 올라오도록 캠퍼스의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입생모집공고까지 내버리는 바람에 1999년도 1학기부터 서울캠퍼스가 극심한 강의실 부족에 시달릴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관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단국대학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국 대학교 총장이 1998. 8. 5. 교육부에 19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신청 ' 을 하여, 교육부로부터 1998. 10. 19. 19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를 통보받았는데, 그 조정 결과에 의하면, 학과 ( 부 ) 의 정원 및 주 · 야간 조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국대 서울캠퍼스의 98학년도와 99학년도의 입학정원은 2, 380명으로 동일하였으므로,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99학년도가 98학년도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강의실 수요가 증대되었다 .

고 볼 수 없는 점, ②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원래부터 비좁아 학교발전에 지장이 있어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1980년대부터 서울캠퍼스의 지방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1989. 경부터 서관의 신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서울캠퍼스의 강의실 부족이 1999학년도에 유달리 새롭게 부각된 문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1999. 3. 경에는 서관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어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되어 언제 완공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가 서관을 강의실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통상적으로 캠퍼스의 정원조정계획은 일개 보직교수가 학교법인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 정원조정계획을 작성할 시점에는 서관 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언제 완공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국대학교의 위 정원조정계획은 서관의 완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임대차계약을 계속적으로 추가 ·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우선 자금 소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교비를 전출하여 사용한 다음, 전출된 자금이 일정 액수에 이르면 임대층수를 확대함으로써 보증금을 추가 지급할 요인이 발생하였다던지 또는 계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존 임대층수에 대하여 보증금을 증액할 요인이 있다던지의 사유를 들어 사후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를 구비하였던 점, ⑥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1997. 12. 7. 이사회에서 서관 전체에 대한 적정 임대보증금은 196억 5, 000만원이라고 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결정을 어기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363억 1, 600만원에 이르는 교비를 전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⑦ 애당초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울캠퍼스를 용인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지방으로 이전하면 신입생을 모집하기 곤란해지는 야간개설학과 및 전문대학원의 용도로, 그리고 학교법인의 서울사무소의 용도로 서관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⑧ 당시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관을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설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자를 찾지 못하여 매도 대신에 임대를 고려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마련한 자금은 교육부가 1998. 4. 11. 처분허가를 하면서 정해준 엄격한 용도로만 집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서관 임대보증금은 그와 같은 엄격한 용도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되었던 점, ⑨ 피고인이 1999. 1. 17. 경 직접 김도수 단국대학교 총장을 만나 ' 학교법인 일반회계의 재정문제 때문에 부득이 교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해달라 ' 고 요구하고, 그 무렵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이던 김강 웅을 통해서도 김도수 및 기타 단국대학교 임직원에게 ' 서관 건물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원해 달라 ' 고 요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1997 ~ 8. 서관을 제3 자에게 매각하여 부채상환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의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서관을 매각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서관 완공을 위한 공사대금, 학교법인의 부채상환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반면, 1998. 3. 경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교비가 대여금 명목으로 전용된 사실이 적발되고 그에 대해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져 더 이상 종래와 같이 교비를 단순히 대여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교비 용도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교비를 전용하기 위하여 ,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 이라는 외관을 꾸미고 교비를 전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비자금의 엄격한 용도제한을 위반하고 임의로 교비를 전출하여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 미국 동양학연구소는 그 설립에 단국대학교의 교비가 일부만 쓰였을 뿐이고, 또 미국에 새로이 설립된 미국 현지 법인의 소유이므로 본질적으로 국내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며, 2 ) 설사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미국 동양학연구소를 처분한 것은 그것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당시 국가적인 외환위기 극복에 보탬이 됨은 물론 어려운 학교법인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자금을 장학기금으로 교비회계에 편입시켰고, 장철호에게 지급한 돈 부분은 이미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단국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결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교비회계 지출의 제한된 용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딸의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부분은 피고인의 딸이 단지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미 자신의 재산이 모두 단국대학교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사를 가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피고인이 비록 공금이기는 하지만 소소한 자금을 일시 대여하였다가 곧바로 회수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1 )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미국 동양학연구소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1990. 경 단국대학교의 교비회계자금 50여만 달러, 미국 현지 기부금 50여만 달러를 들여서 해당 부동산을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명의로 취득하여 조성한 연구시설로서,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비록 이제까지 그 취득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1990회 계년도에 해당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자산원장에 기재하는 등 그 이후로 줄곧 해당 부동산을 단국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왔던 사실, ② 피고인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1997. 경 위 연구소를 처분하여서라도 학교법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이사회 의결, 교육부의 허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위 연구소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사실, ③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처분시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새로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위 현지 법인에 해당 부동산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현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원래부터 단국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처분 과정에서 미국 현지 법인에게 일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교부받은 돈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교비회계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임은 분명하다 . 2 )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부도나기 직전이거나 이미 부도난 상황이어서 학교법인의 채권자들이 학교법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할 가능성이 있자 채권자들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임직원들의 개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학교법인의 자금을 집행 ·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 매각대금 120만 9, 371달러 중 향후 소요될 제세공과금을 위하여 42, 952달러를 일단 미국에 유보하여 두도록 하고, 나머지 116만 6, 418달러를 1998. 1. 31. 부터 2003. 8. 26. 경 사이에 위 차명계좌들에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여 보관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국내에 송금된 위 돈 중 1, 494, 028, 592원을 1998. 2. 2. 경부터 2001. 5. 22. 경 사이에 학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서 그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임영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회계장부에 정리하도록 한 후, 위 돈을 학교법인의 부채상환금 등 학교법인 일반회계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사용하였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를 전용하여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다시 학교법인이 임영재에 대해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1999. 10. 21. 경부터 2002. 5. 30. 경 사이에 동액 상당을 임영재 개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학교법인 외부로 자금을 반출한 사실, ③ 그 자금은 수차례의 입출금 과정을 거친 후 2003. 12. 22. 경부터 2004. 5. 17. 경 사이에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결국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합쳐서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합계 1, 549, 266, 796원을 학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마련된 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지적받자, 피고인과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2005. 10. 12. 장학금 기부를 취소하고 교비회계의 부동산매각대 금 계정에 편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교비회계자금을 임의로 학교법인의 부채상환자금 등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 3 )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1. 27. 경 딸 장□□의 이사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임영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한 자금과는 별도로, 위와 같이 위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미국에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에서 5, 200만원을 인출하려 장혜□□의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비회계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지출함으로써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상에 불과하다 .

4 )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장소는 1992. 경부터 10여년간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2004. 9. 1. 경부터 1년간 미국 남오레곤대학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파견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게 그 동안 피고인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일종의 안식년과 비슷한 목적으로 휴식과 개인적인 연구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조건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장소에게 통상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당초 단국대학교는 총장 명의로 파견수당으로 매월 1, 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었는데, 단국대학교의 일부 보직 교수들이 단국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소속 직원에 불과한 장소에게 단국대학교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여 결국 장소에 대한 파견수당의 지급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실, ③ 장소는 해외 파견 초기에 그 자녀에게 질병이 생겨 아주 많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장철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미국 동양학연구소 매각대금 중 국내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보관 중이던 돈 중에서 20, 000달러를 장소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 ④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장에게 지급한 돈의 타당성 여부가 지적되자,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2005. 10. 경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 장소에 지급된 위 돈이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 고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20, 000달러가 장소를 해외 파견할 당시부터 단국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비의 용도 ( 교육목적 ) 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 에게 지급된 20, 000달러는 당초 단국대학교에서 파견수당으로 매월 1, 0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직전까지 자신을 충실히 보좌한 자의 불행에 대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두고 장학금이라거나 단국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지출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5 ) 이상에서 살펴 본 이러한 사정들, 특히 ①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미국 동양학연구소의 처분이 교육부의 허가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단지 피고인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②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매각자금은 당연히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함으로써 손쉽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도록 한 점, ③ 그 중 1, 494, 028, 592원은 학교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학교법인의 부채상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후 학교법인 일반회계에 여유가 생기자 다시 동액 상당을 임영재에 대한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임영재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교비회계자금을 일반회계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자금의 엄격한 용도를 위반한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자금을 임영재로부터의 차입금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의 자금 사정이 양호해지면 다시 그 자금을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 반출된 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학교법인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그 자금이 결국 학교법인에 장학금으로 기부됨으로써 교비회계자금이 온전히 보전되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횡령행위 성립 이후의 횡령금반환이라는 사후정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교내 · 대외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처했던 피고인이 마치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희생해가면서까지 학교법인의 재정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⑤ 교비회계자금을 딸의 이사비와 충복에 대한 위로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교비회계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반환되었든 아니든 간에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학교법인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고 다루어 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는 설립되는 즉시 설립자나 그 가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사유재산의 범주를 초월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설립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경영자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사립학교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학문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권을 누리지만, 그것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공동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뿐이다 .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설립자 범정 장형의 3남으로서 1958. 4. 26세의 나이에 단국대 교수로 부임하여 1967. 3. 부터 1993. 8. 까지 단국대학교의 총장 및 학교법인 이사를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1993년도 부정입학비리와 관련하여 교육부 감사를 받고 1993. 8. 경 사표를 제출하여 총장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다시 1996. 12. 1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교비 전용으로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2004. 9. 16. 까지 재직하는 등 1967년부터 현재까지 근 40년간 공식적인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단국대학교를 지배 · 경영하여 왔다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재정난, 부도, 교비 전용은 궁극적으로 학교법인에 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동원을 위한 치밀한 계획도 없이 차입금에 의존해서 천안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과대학의 존재가 대학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한 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학의 발전은 충분한 재원과 유능한 교수요원을 확보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여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드높이고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임에도, 차입금에 의존해서라도 일단 대규모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신설하고 캠퍼스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대학의 외형 부풀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원이 된 것이다 .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아직까지 1, 000억원이 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959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또한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그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0. 경부터 교비를 전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돈이 현재까지 약 1, 000억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한남동 서울캠퍼스가 용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 개발이익을 통해 학교법인의 대외부채와 그간 전용된 교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소한다. 당연히 전용된 교비는 전액 반환되어야 하고, 이 법원으로서도 그와 같은 캠퍼스 이전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간 10여간 피고인의 무리한 교세확장 시도를 위해 희생된 단국대 학생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980년대까지 쌓아올린 단국대의 명성을 보고 1990년대에 단국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학중 부실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입은 피해와 상처는 그동안 전용된 교비가 앞으로 반환된다고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교비 용도 제한 규정은 바로 그러한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미 피고인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1998. 3. 7. 부도난 후 그때까지의 교비전용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유예 조치를 받고,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금 1, 000만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관계당국이 그와 같은 선처를 한 데에는 그때까지 아직 단국대학교 내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구심점이 되어 더 이상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학교법인 단국 대학의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피고인은 관계당국이 예의주시하여 더 이상 종래와 같이 교비를 단순히 대여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교비용도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교비를 전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 임대차계약 ' 이라는 외관을 만들고 임의로 300억원이 넘는 교비를 전출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용도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부도가 난 시점에 기존의 비대한 조직구조에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단국대학교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일단 확장된 외형을 줄일 의사는 결코 없었고 더 이상 외부에서 새롭게 자금을 차입을 할 수도 없자, 결국 교비 전용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

피고인의 부친이 큰 재산을 출연하여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도 그간 상당한 사재를 출연하여 단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체육계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 과오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더구나 피고인이 부도시까지의 중대한 과오에 대하여 한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적으로 교비를 전용한 이상, 이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에서 교비의 전용이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과 서관 신축 비용 때문에 야기된 것이어서, 결국 그 교비가 의과대학부속병원이나 서관으로 가치가 전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전용된 교비가 교비회계 밖으로 전출되기는 하였지만 학교법인의 틀 밖으로까지 전출되거나 피고인의 직접적인 사익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득환

판사이재욱

판사이상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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