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709]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
1977. 9. 13. 선고, 76다2609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6) 568면, 법원공보 570호 10289면) 1981. 9. 10. 선고, 80다2550 판결 (법원공보 655호 13794면)
원고 1외 6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734,99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경기도 강화에서 마송에 이르는 양극변전소 강화배전선 마송 80-81호 주간에 지상고 8미터의 높이로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이하, 이사건 고압선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 1이 1980. 8. 28. 11:30경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서암리 소재 신축건물의 2층 옥상에서 철근을 다루다가 이사건 고압선에 접촉 감전되어 양측수부 등에 전기화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1 (사고상보,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2 (자체사실조사보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김포군의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던 소외 3 주식회사의 위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의 2층 옥상 물받이용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이 2미터 50센치미터 두께 6미리미터의 철근 1개를 옥상으로 운반하던 중 철근이 길어서 계단에서 회전할 수 없어 밖으로 내밀어 방향을 바꾸다가 그 건물 옆을 통과하고 있던 이사건 고압선에 접촉되어 위와 같은 전기화상을 입은 사실, 이사건 고압선은 특별고압전선이므로 적어도 건물벽과의 법정이격거리인 1.5미터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사고당시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고지역은 인가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피고 회사는 이사건 고압선을 나선인 채로 위험표지판조차 부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특히 위 새마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참가한 건물시공자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인천지점 등에 위험한 이사건 고압선을 피복선으로 교체하는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김포군에서 이설경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포스타나 전단을 뿌리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강구하여 온 사실, 원고 2, 3은 위 원고의 부모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 2(각 사진)의 영상 을 제3호증의 1, 2(포스타 배부기안, 월력), 을 제4호증의 1, 2(전단배부기안, 전단), 을 제5호증의 2(전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못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전기공작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가 이사건 고압선을 나선인 채로 건물과의 법정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다할 것인즉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이사고 장소에 지상 8미터의 높이로 이사건 고압선을 설치할 당시만 하여도 단층건물이 있었을 뿐 이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었는데 소위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라는 명칭으로 위 단층건물들을 헐어버리고 3층 건물들을 신축하는 바람에 건물과의 측방 이격거리가 법정이격 거리인 1.5미터 정도로 좁혀졌고 또한 특별고압전선을 가설함에 있어서도 나선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43조 ) 나아가 피고 회사에서는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의 전선 4개소에 적색으로 “위험”이라 쓴 황색 알미늄표지판을 붙여 놓았고 다시 공사종사자들에게 특별고압전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전단을 교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모든 주의를 다 기울였음에 비추어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인 위 원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니 피고 회사는 면책되어 마땅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크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등의 상황에 합당하는 사고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바 못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위 원고에게도 이사건 고압선이 위 건물과 극히 근접한 거리를 통과하고 있고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물체가 철근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는 사정 등을 안전포스타나 전단 등에 의해서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근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이사건 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또한 이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으나 그 과실의 정도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가) 일실이익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간이생명표송부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선호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 3. 5.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24세 5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49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후 한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마쳤으나 양상지가 전박상단에서 절단상실되어 노동능력이 100퍼센트 상실된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 성인남자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5,7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5세까지 378개월간(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월미만 버림) 그 주거지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44,000원(계산상 금 144,500원=5,780×25이 되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전액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금 32,644,555원(144,000×226.698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간이계산서)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진료비명세서 및 영수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13(각 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내지 7(영수증 및 계산서), 갑 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0. 8. 28.부터 1981. 1. 28.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일병원, 중구소재 한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합계금 7,647,28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1980. 9. 7.부터 동년 10. 13.까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 의약품인 프라지마네이트를 구입하기 위한 약대로 금 395,000원을 지출하여 결국 치료비로서 도합금 8,042,2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다) 의수비
위 갑제9호증의 기재와 위 이선호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양상지가 위 인정과 같이 전박상단에서 절단상실되어 그 평균여명까지 능동 및 미용의수의 착용이 불가피하고, 동 의수양측 1착분의 싯가는 금 360,000원이며 위 원고는 1981. 1. 28. 퇴원하면서 의수 1착분을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위 의수의 수명이 2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원고가 의수 10착분 구입으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구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2,587,57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과실상계등
결국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일실수익금 32,644,555원 치료비 금 8,042,280원 의수비 금 2,587,574원 합계금 43,274,409원이 되나, 앞서 본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위 원고의 과실 40퍼센트를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금 25,964,645원(43,274,409×6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마) 위자료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불구자가 됨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 형제 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입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앞서 본 이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및 위 원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여러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이 재산상 손해금 25,964,645원 위자료 금 1,000,000원 합계금 26,964,645원 원고 2, 3이 위자료 각 금 300,000원 원고 4, 5, 6, 7 등이 위자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0.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인정금액보다 적게 금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