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06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57]
판시사항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