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의 동생이라면 위 양수인은 양도인의 친족(시누이)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강동세무서장
피고가 1983.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소외 1이 1982.12.19. 원고에게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3(1982.5.12. 사망)의 누나인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5의 동생인 사실, 피고가 위 주식양도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 2 제1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제41조 제1 , 2항 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 (다)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금 2,332원과 위 양도가액 금 1,000원과의 차액인 1주당 금 1,332원, 합계 금 26,640,000원 상당액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83.12.1.피고에게 동 상속세법 제31조의 2 및 방위세법 제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별지계산서 기재의 1983년 수시분 증여서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은 전시 각 법조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위 소외 1과 원고는 동 법령 소정의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니고, 둘째 이건 주식양도 당시의 위 소외회사 주식가액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것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만 동조 제5항 (나), (다)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 주식양도의 경우 그 양도당시에 1주당 금 1,000원으로 실거래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1주당 금 1,000원을 이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건 주식양도가액은 동 법령이 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설사 본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동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527,349,000원 밖에 되지 않는 소외 회사 성남공장의 건물, 대지 및 기계설비의 평가액을 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이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재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주식양도인인 위 소외 1의 친족(시누이)인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5의 4촌이내의 친족이어서 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3이 이건 주식양도 이전에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벡정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어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4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항 ),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주주명단), 을 제2호증의 1,2(각주식평가조서),3(재산평가조서),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근저당설정확인서),2(근저당설정경위서),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5호증의 1,2(각 주식양도경위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주식양도일 다음날인 1982.12.20.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7은 그 소유의 주식 26,438주를 소외 8에게, 같은 소외 9은 그의 주식 17,625주를 소외 10에게, 같은 소외 11은 같은 주식 76,000주를 소외 12, 13, 14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금 1,000원씩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섬유류 제품취급업체로서 1982년 당시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 동년 5.12. 사주이던 대표이사 망 소외 3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오다가 격감하고 거래은행과 고객사이에 부도직전이라는 악성루머까지 나돌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소외하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도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아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에 양도 처분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건 주식의 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1주당 금 2,33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그 산정기초인 동 소외하사 성남공장의 재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금 1,527,349,000원보다 금 1,072,651,000원이나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5(자산재평가내역표)에 나타나 있는 동 소외회사의 자산재평가액에 비추어도 너무 과다하게 보이는 동 공장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평가 계산함으로 인하여 1주당 평가액이 높아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양도하게된 경위, 위 소외회사의 기업경영상황과 재산상태, 당시의 섬유사업의 경기 및 피고의 평가액인 1주당 금 2,320원은 그 평가 당시의 이건 주식의 실질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적게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위 소외회사 주식의 이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이건 주식양도가액은 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두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