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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6두51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E은 선정자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합계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B, C, D(이하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2008. 5. 26.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17. 및 2012. 8. 2. B, C, D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2012. 7. 17. 원고와 E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F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감안할 때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E에게 체납세액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