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청구사건][고집1973민(1),291]
회사정리법 281조 소정의 공익채권의 변제의무자
회사정리법 281조 의 취지는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라는 것이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공익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 외 1인
(1) 제1심판결중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돈 15,676,701원과 이 돈에 대한 1967.7.2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본래 및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5,676,701원과 이 돈에 대한 1967.7.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먼저,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청구부분을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갑 제3호증(차용금신청서), 갑 제 4호증(자금차입허가 신청), 갑 제5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6.10.17.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었고, 1971.6.22.에 이르러 정리절차폐지결정이 있었는데, 동 결정은 1971.8.2. 확정된 사실과 1967.7.24. 원고와 당시 정리회사인 피고회사는 법정화해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기존 돈 17,676,701원, 채권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하여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돈 2,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돈 15,676,701원에 대하여는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종전의 정리회사는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피고회사로 복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공익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통상의 피고회사에 대하여도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음으로,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화해약정에 따라 공익채권인 돈 15,676,701원과 이에 대한 화해성립 다음날인 1967.7.2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다.
다음,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피고은행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청구부분을 판단한다.
원고는 본래의 청구원인으로 피고은행이 1967.7.24. 법정화해 당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써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으니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81조 에 따라, 피고은행이 비록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 직으로부터 해임되고, 그 지위가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관리인이었던 피고은행에게 독립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법 제281조 가 관리인이었든 사람이 정리회사가 그후 통상회사로 복귀한 후에도 공익채권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변제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제1예비적청구로 관리인이었던 피고은행이 정리절차페지결정이 확정된 때 원고의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지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피고회사가 무자력하여 원고가 공익채권 상당 손해를 입었음으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은행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당시 정리회사의 재산상태가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음으로 원고의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1 내지 4(업무인계서 표지, 그 내용,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 계정명세표)의 각 기재에 증인 강호경의 증언 부분을(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종합하면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71.8.2. 당시 위 정리회사의 재산이 돈 423,000,000원임에 반하여 공익채권 총액이 594,000,000원인 점을 엿볼 수 있는 바, 위 정리회사의 당시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관리인이었던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 내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관리인인 피고은행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뒷받침하기에 족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로 1967.7.24. 갑 제2호증인 법정화해조서의 약정에 따라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3,4,5호증(차용금 신청서, 자금차입허가 신청,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비추어 종합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써 피고은행이 당사자로 출석하여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은행 개인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이 주장부분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는 셈이 된다.
그러한즉,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피고회사에 대한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함으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이 부분 항소는 이유있으며 피고은행에 대하여는 제1심은 각하 및 기각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은행과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부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