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7하,1337]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5조 ),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공2014상,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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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5조 ),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1. 2. 18. 발행인을 채무자로, 수취인을 채권자로 한 1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년 제21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2012회합147호 사건에서 2012.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하였다. 채권자는 2013. 3. 6. 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14억 5,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여 2014. 2. 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4) 그 후 채권자는 2015.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잘못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