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4]
실권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산식에서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공2007상, 37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4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1호 )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제2호 )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호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일 전후 3월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위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후 3월 중의 매매거래가액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평창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제1차 증자 및 제3차 증자시 각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함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9. 6. 14.자 제1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루어진 매매시의 1주당 거래가액을, 1999. 7. 30.자 제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해 8. 2. 이루어진 제4차 증자시의 1주당 인수가액을 각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