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324 판결
[부당이득금][집17(1)민,273]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협진여객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31. 선고 68나1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참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 451,892원을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