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2003. 12. 6.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는 "①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② 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행동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3. 12. 6. 04:11경 주임 최종민에게 생산라인에 투입된 라인별 생산인원이 부족하다며 가동을 중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임의로 쿨링모듈 공정(CM-15구간)에 설치된 비상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 피고인은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후 최종민 주임과 장동원 반장으로부터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원들을 선동하여 07:30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은 작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판단하에 임의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선동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3. 12. 12., 12. 26., 12. 30.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노동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 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정법 제4조 는 " 형법 제20조 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조정법 제37조 제1항 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30조).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인 공소외인이 폭력시위현장에서 발견된 새총 제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노동조합에 의하여 전체대의원회의가 소집·개최되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으나 노동조합과 대의원들의 주장이 맞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집행부는 잔업 및 특근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조립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2시간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2003. 12. 12. 17:45경부터 19:30경까지 잔업을 거부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위력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은 회사측이 앞서 본 2003. 12. 6.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03. 12. 26.과 12. 30.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잔업거부를 종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고 퇴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의 적용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몰 후 일출 전의 야간에 판시와 같이 행하여진 피고인의 2004. 1. 26.자 손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을 적용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에 있어서의 '야간'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