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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6831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2156 (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3337 (2016.11.28)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8두56831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외 ○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