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7]
가. 일단의 토지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도로 부분을 따로 분할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후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시 도로 부분의 지분소유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처분문서 중 일부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가.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 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나. 매매계약서 중 일부 내용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그 성립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의당 그 서증의 인부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영날인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매도인이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입증을 하여 밝혀야 한다.
가. 민법 제563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제328조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12명은 1970.4.28. 개명주택조합이라는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이를 12필지의 택지와 1필지의 도로로 분필한 다음 택지로 분필된 토지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위 조합원들은 도로로 분필된 이 사건 토지인 도로는 위 12필지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임의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12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12분의 1도 함께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분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공동구입하여 건축한 위 12인 소유의 각 주택들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서, 당시 주택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를 개인용 택지 및 공용도로로 분할할 당시 도로로 분할한 부분이 많아 조합원의 부담이 컸으므로 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금이 나올 경우 이를 공동으로 수령하기로 하여 원 주택조합원의 공유로 두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위 도로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옳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다만 “사도포함”이라고 쓴 부분이 매매계약 당초부터 기재되어 있었느냐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고, 더욱이 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의당 그 서증의 인부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인영날인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피고가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써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