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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9708 판결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708 부당이득금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1.23

판결선고

2018.12.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9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 3. 2. 서울가정법원에 당시 배우자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드단16328호). 위 소송절 차에서20**.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 발행인 BBB, 발행일 20**. 2. 10., 지급기일 20**. 5. 11.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 도하며, 쌍방 향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망인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BBB에게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 6. 30. 원고 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 고를 하였다.

다. 과세관청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바(조사기간 20**. 3. 18.부터 20**. 8. 17.까지, 재조사기간 : 20**. 12. 16.부터 20**. 2. 14.까지),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 2. 18. 원고에 대하여 20**년 귀속 증여세 3,679백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 5. 7.경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세 797백만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 장이혼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하였음을 전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 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 5. 7. 서 울행정법원 20**구합*****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2) 위 법원은 20**. 2. 18. "원고는 망인과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장소에 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군인연금(유족연 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 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 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 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법원 20**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 10. 20.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 9. 12.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4) 환송 후 제2심(서울고등법원 20**누*****)은 20**. 6. 1. 위 대법원 판결의 취 지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간 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서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선행 행정사건' 이라 한다). 피고는 20**. 6. 29.경 선행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797백만원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 7.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상속인별 상속지분 변경통지를 하였고, 20**8. 7. 31. 위 상속세 797백만원과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환급가산금 71백만원원을 합한 868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망인과 적법하게 이혼하여 더 이상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님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망인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20**. 7. 31.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상속세 원리금 중 일부인 868백만원만을 반환하였던바, 위 일부 반환일인 20**. 7. 31.까지 피고가 반환해야 할 원리금은 ① 원금 797백만원, ② 20**. 5. 19.(상속세 납부일)부터 20**. 7. 31.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7백만원[= 797백만원 × 5/100 × (4년 + 7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964백만원(= ① + ②)인데, 피고는 868백만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96,***,***원[= 797백만원 + 167백만원 - 167백만원 - (868백만원 - 167백만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과 환송 전 제2심 법원도 과세관청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 전후에 관한 제반사정을 들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판단한 점, ② 위 사건에서 대법원도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 과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 등을 언급하였 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환송 후 제 2심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까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 확정된 점, ④ 선행 행정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망인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면서 군인연금(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는 행위를 수차례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 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