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1.15.(912),291]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