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공2005상, 82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공2006상, 47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 12. 2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소외 2, 3, 4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1994. 11. 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은 이미 1950. 10. 11. 사망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을 위 보증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의 아버지 소외 5가 1969년 내지 1970년경 소외 1의 아들 소외 6에게 3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는데, 소외 6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물변제 또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소외 5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는 위 소외 5의 주민등록번호인 점,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위 소외 2, 4는 ‘보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다른 취득원인 주장에 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