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930]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공1989, 43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1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 중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