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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6.2.26.선고 2015노21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노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박○○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항소인

검사

검사

OOO ( 기소 ) , ○○○ , ○○○ ( 각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OOO ( 각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7 . 8 . 선고 2015고합258 판결

판결선고

2016 . 2 .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녹색등화로 바뀌기 전 택시를 미리 출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바○호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10 . 3 . 03 : 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 사거

리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녹색 신호가 점등

된 이후에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상에 정차

하였고 ,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한 업

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성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 ( 남 ,

26세 ) 이 운전하는 경기 군포 나○호 CB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개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 10 . 3 . 04 : 41경 서울 동

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및 선 출발 행위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

1 )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행위는 자연적 의미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 설령 정지선 위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

무 위반이 정지선 설정의 규범 목적인 보행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연결

되었으므로 ,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 .

2 ) 진행 방향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의 입

장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선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량과 충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 출발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거나 , 그러한 점을 예상하고 선 출발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설령 피고인의 선 출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

더라도 , 선 출발 시점과 사고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충돌 부위 ,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난곡우체국 사거리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 라 한다 ) 앞에 이르

러 교차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 .

나 )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었고 ,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2 . 9m 앞에는 폭 8m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 최초 정차 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

분이 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까지는 못 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

다 ) 피고인은 위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 . 9m 운행한

후 다시 정차하였는데 ,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횡단보도 2개의 칸 중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첫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칸에 위치하게 되었다 .

라 )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후에 다시 택시를 전방으

로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 위 진행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1초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기

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 ,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보게 되

는 신호등은 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 , 그로부터 약 2와 5 / 15초1 ) 가 지나자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 동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

는 피해자가 보게 되는 신호등은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 , 그 시점에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선은 위 횡단보도의 두 번째 중간지점을 통과하였으며 ,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택시는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

마 )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위 시점부터 2

와 14 / 15초가 경과할 시점에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의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

바 )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문성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

로 , 즉 피고인의 진행 방면 기준으로는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

차로에 이르렀다 .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의하면 , 충돌 전 피해자 오토바

이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70㎞로 파악되는바 ,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55 . 9m 앞에 이르렀을 때 피

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

사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 102 % 로 주취 상태였다 .

2 ) 피고인의 과실 유무

가 ) 도로교통법 제4조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별표 2 ]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

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 차

마는 정지선 ,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다만 신호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고 정하고 있다 .

한편 ,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

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그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

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교차로의 차량용 적

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라면 차량 운행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 최초 정차 시로

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 . 9m 이동하였으며 , 그로부터 약 15초 후 여전히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 비록 최초 정차 시로부터 택시를 0 . 9m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정차할 때까

지 , 그때로부터 적색등화인데도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들이 있었으나 , 이러한 정지선 미준수와 선 출발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계속 적색등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전방

으로 운행하여 교차로에 더 빨리 진입한 후 통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

다 ) 위 가 ) 항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른 정지의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해 비록 피고인에게 사고 발

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 즉 ,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 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채 ,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위험 상태에

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 따라서 사고 발생의 결과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라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영상을 보니까 정지선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

다 . 과실 인정합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원심 법정에서는 ' 손님들과 목적지에 대하여 이

야기를 하고 , 손님들이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여 신호에 대해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

다 . ' 라고 진술하였으며 , 당심 법정에서는 ' 손님들과 말하는 도중에 출발을 한 것 같아

요 . 원래 선출발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영상을 보니까 출발을 했더군요 . ' 라고 진술하

였는바 ,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스스로 정지선 미준수 및 적색등화에서의 선

출발로 인한 자신의 신호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 한편 ,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

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0 . 9 . 5 . 선고 2000다

12068 판결 참조 ) , 피고인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

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

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는바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의 신호위반 , 과속 ,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는 이유만으로 ,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3 ) 인과관계의 존부

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 소속 직원 ◎◎◎의 당심 법정진술 및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의 택시 및 목격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현장 실측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피고인 택시의 이동거리 및 주행 가속도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최초 정차한

다음 약 10초 후 0 . 9m를 이동하여 다시 정차하였는데 , 그로부터 약 15초 후 차량용 신

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전방으로 운행을 시작하였고 , 약 5 . 2초 동안 17 . 8m를 이

동하여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 피고인의 택시가 약

5 . 2초 동안 17 . 8m를 등가속 주행하였다면 , 1 . 32m / s²의 가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계산된다 .

○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사고 현장 부근의 맨홀을 지나는 순간부터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할 때까지 약 0 . 4초 동안 7 . 8m를 이동하였는바 , 그 평균 주행 속도는 70m

/ h ( 19 . 5m / s ) 로 계산된다 . 2 )

○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의 택시는 사고 당시 가속도인 1 . 32m / s로 , 3 ) 피해

자의 오토바이는 평균 주행 속도인 약 70km / h ( 19 . 5m / s ) 로 각 운행하였다고 가정하였다 . 4 )

나 ) 이 사건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택시 운행 방

/>

향과 그 반대 방향에는 피고인 택시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

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의 택시 이외에 다른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선 출발하지 아니

하였고 , 녹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

하거나 충돌할 듯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

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

였거나 ,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

더라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

한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

4 ) 소결론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

다 . 원심 및 당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

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

보면 ,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

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쟁점인 업

무상 과실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존부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 규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 따라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의 결론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 .

3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 사실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 증인 ○○○의 원심 법정진술

1 . ○○○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 교통사고보고 ( 1 ) ( 2 ) 실황조사서

1 .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 피의택시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앙형의 이유 '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 피고인

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 본건 사고 발생

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하였다 .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공

제조합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6 )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박순영

판사 전휴재

주석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직원 ◎◎◎ 작성의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

영된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와 피고인 왼쪽의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였던 목격자 김◇ 운행 차량 ( 이하 ' 목격자

차량 ' 이라 한다 ) 의 블랙박스의 각 영상은 1초당 15프레임으로 촬영되었고 , 이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에서는 위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하였다 .

2 ) 다만 , 위 이동 시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전도되어 사고현장을 활주하였으므로 전도되기 전의 오토바이 속

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 피고인이 이른바 ' 적법한 대체 행위 ' 로서 정지선 미준수나 선 출발 등의 신호위반 행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그 차량 진행 속도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차량의 성능에 따른 최저 속도에서부터 최고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방법 , 사고발

생 도로의 최고 허용속도나 일반 운전자의 평균 진행 속도로 정하는 방법 등도 선택 가능할 것이나 , 피고인의

죄책을 가리는 형사사건에서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대체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차

량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 이 사건 사고 동영상을 보면 , 선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거나 늦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속도에

관해 ' 평상시 가는 대로 갔다 . '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공판기록 240쪽 ) , 이와 같은 차량 진행 속도의 가정이 합

리적인 평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

4 )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해

서도 언급하고 있는바 , 이 경우 피고인이 녹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정지선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나 , 적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정지선 준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

5 ) 피고인의 택시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선 출발 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시점부터 피해자의 오토

바이와 충돌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6 ) [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