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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2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2.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섬유제품제조시설 중 다림질시설 3기(용적 173㎥×2기, 209㎥)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6. 1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면적124.7㎡)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특정대기유해물질첨부),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첨부),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업소 수사 의뢰(고발), 수사보고(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유연제 사용시기 특정 보고)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