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미간행]
[1]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3]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원고가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1] 민사소송법 제390조 , 제422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422조 [4]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공2003하, 175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공1989, 113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공2000상, 659)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공1976, 922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환외 2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심준만외 3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투자금융본부 종합금융단 특수금융팀 소속 직원이던 소외 1이 피고 은행 본점 1층 객장에서 원고에게 “우리은행에서 단국대 이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타포드(이하 ‘스타포드’라고 한다)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곧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을 할 것인데, 만약 일이 잘못되면 우리은행이 자금수탁관리자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이고, 본인도 우리은행 특수팀장으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책임을 질 것이며, 위 주식회사 스타포드 사무실에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은행 직원 3명이 파견 나와 있다.”는 등으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연대보증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상호 : 주식회사 우리은행 종합금융단 특수금융팀, 팀장 : 소외 1”이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신이 위 종합금융단 부장 소외 2를 대리하여 전결한 위탁자 스타포드 대표이사 소외 3과 자금관리수탁자 우리은행 종합금융단 간의 자금관리위탁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차용금 변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스타포드의 전 상호인 주식회사 참솔씨앤씨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로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며,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청구의 전액을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