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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5. 20. 선고 2014구합20078 판결

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3475 (2013.10.23)

제목

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요지

상속농지의 8년자경농지감면(상속후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 .자경 요건) 미총족하였음이 확인되어 감면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합2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5.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9,978,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장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78,980원 부과처분'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위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0. CCC에게 OO시 OO면 OO리 335-14 답 159㎡, 같은 리 335-15 답 76㎡, 같은 리 352-1 답 562㎡, 같은 리 353 답 375㎡, 같은 리 365 답 228㎡, 같은 리 366 답 730㎡, 같은 리 368 답 549㎡ 합계 2,679㎡(이하 7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0. 10.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4월경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134,793,68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254,263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140,047,951원에서 기납부세액 68,971원을 차감한 합계 139,978,980원(= 134,793,688원 + 5,254,263원 - 68,97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39,978,98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 아버지인 DDD는 1960년대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7.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주민등록지를 거제시 연초면 덕치1길 5-5로 옮겨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 등을 지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피상속인인 DDD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감면요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해석・적용하면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경작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거나 농업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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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증책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아버지인 DDD는 1980. 6. 23.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12. 5. 위 DDD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1)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거제시 안의 지역으로 이 사건 농지 바로 인근인 OO시 OO면 OO 1길 5-5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9. 창원시 OO구 OO동 78-4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후 2007. 12. 31. OO시 OO면 OO1길 5-5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그 후에도 위 사림동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8년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OO교육원, 창원시 소재 OO교육청과 OO도서관, 경남 OO군 소재 OO교육종합복지관 등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전입한 주민등록지에는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기 약 5년 전부터 원고 아버지를 부양한 할머니(원고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가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시 OO면 OO1길 5-5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직전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78-4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는 창원시를 원고의 거주지로 보더라도 창원시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거제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시에 있는 원고의 직전 주민등록지와 거제시에 있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간이 차량으로 2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를 두고 연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998. 9. 22. 선고 98두9261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QQQ, WWW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로서 그 기재 내용과 작성 방법,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당시 위 덕치리 마을 이장인 WWW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아무 내용이 없는 위 경작사실확인서 서식에 서명만 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농지와 산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의 각 기재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면적에 비추어 구입량이 적다고 보이고, 갑 제12호증(농지원부)의 기재는 원고의 자경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 함양군, 창원시, 고성군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100km 이상 떨어진 창원시를 생활근거지로 두고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본래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성격,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