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2015.09.10)
조심2015광590 (2015.03.0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님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광주고등법원 2015누6896 채무부존재확인
○○○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채무부존재확인
2016.05.19.
2016.06.1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채무내역표 기재 각 세금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200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세무서장은 199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 98타경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김AA가 1998. 12.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별지 2. 목록 '결정결의'란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 7. 2. 원고에게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5항 기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2005. 10. 27.자 압류
2005. 10.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세금은 별지 1.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 58,158,6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47,669,730원인데, ○○세무서장은 2005. 10. 27. 이 사건 각 세금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법인 ○○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상여와 제수당 및 기타 임금 포함,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의 2분의 1 금액 중 2005. 10. 27. 기준 국세체납액 합계 147,669,73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9.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2005. 10. 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 사건 세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교부청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가가 535,990,000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가액을 위 535,99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594,892,123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액에 따라 산정한 816,156,960원 또는 취득세액에 따라 산정한 658,906,960원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367,619,940원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세무서장이 그 명의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의 피고적격자는 ○○세무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아래 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유형이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단순히 부과권을 갖는 행정청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는 피고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이 사건 각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4항 기재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3.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10. 27. 이루어진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어서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8. 7. 31., 1998. 12. 31., 1999. 8. 15., 1999. 7.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01. 9. 26. 원고 소유인 광주 서구 ○○동 629 대 330.6㎡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2001타경0000)에서 원고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1. 10. 31. 교부청구가 해제된 사실, 위 교부청구 내역서에 기재된 세목코드, 납부기한이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1. 9. 26.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교부청구가 해제된 2001. 10. 31. 위 각 세금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교부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청구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호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교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부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진납부 또는 ○○세무서장의 교부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각 금원을 해당 이 사건 각 세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2005. 10.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세금이 별지 1.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세목코드
수납일자
수납금액
세목명
1
199807-5-10
종합소득세
1998. 11. 30.
500,000
1999. 3. 31.
130,000
2004. 2. 24.
1,075,330
2
199811-7-10
종합소득세
3
199908-5-10
종합소득세
2004. 4. 29.
11,327,290
2004. 8. 10.
8,526,920
4
200302-6-10
종합소득세
2003. 3. 26.
10
5
199907-6-22
양도소득세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토지의 경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경락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제1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2. 목록 '결정결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각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채무내역표(2005. 10. 27. 기준)
(단위 : 원)
순
번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본세
가산금
세목명
납부기한
계
1
199807-5-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7. 31.
1997.01. 정기분고지
2,026,880
1,896,460
130,420
2
199811-7-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12. 31.
1998.01. 중간예납/예정고지
3,180,710
1,797,250
1,383,460
3
199908-5-10
종합소득세
00000
1999. 8. 15.
1998.01. 정기분고지
6,917,970
6,835,940
82,030
4
200302-6-10
종합소득세
00000
2003. 2. 28.
1998.01. 수시분고지
17,377,410
12,220,560
5,156,850
5
199907-6-22
양도소득세
00000
1999. 7. 31.
1998.01. 수시분고지
118,166,760
66,760,920
51,405,840
합 계
5 건
147,669,730
89,511,130
58,158,600
3. 관계법령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 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⑪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