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40(2016.08.31)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6누63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71540 판결
2017. 2. 1.
2017. 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7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8행의 "403,172,25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8. 30.경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여 온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원고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연도에 국내에 5번 입국하여 짧게는 8일, 길게는 23일가량을 머물러 연중 77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도 매년 62일에서 81일가량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항 제2호의 내용 및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요건은 장소적 관련성이 '국외'와 상당히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세연도에 원고의 배우자는 353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②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8. 1. 7. 원고 소유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바, 국내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공간인 주택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현지의 차량, 숙소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쿠웨이트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쿠웨이트 내에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한 바가 없는 반면, 국내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원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원고가 국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2년도부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바, 비록 그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2012년이라 하더라도 그 일자가 이 사건 과세연도 직후인 2012. 1.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국내에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봄이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