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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2012나61201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412 (2012.07.10)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사건

2012나61201 전부금

원고, 항소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가합72412 판결

변론종결

2013. 4. 9.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B에셋(이하 'BB에셋'이라 한다)이 2010년 제1기부 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BB에셋이 그 이후에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기초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허위의 수정신고에 기초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권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전부받은 BB 에셋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BB에셋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나중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흡수 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지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당초의 환급 세액인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신탁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BB에셋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BB에셋은 원고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기초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이 사건 환급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4. 28. 무렵 확정되었고, BB에셋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010. 7. 26. BB에셋 의 확정신고에 따라 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위와 같이 확정된 BB에셋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은 그보다 앞서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OOO에셋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에 영향을 미찬다거나 환급금반환채권이 소극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의 공법적 성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아라 한다)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채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업에 대한 세액'을 들고 있고,제24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 ・ 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셔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l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 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장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6. 션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전부금은 BB에셋의 부가가치세 확정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BB에셋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원고의 전부금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이는 결국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다.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되는바,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 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채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아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 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 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관계행정청인 삼성세무서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서울시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이 그 관할 법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니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