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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6.1.(753),720]

판시사항

가. 공장단지 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내 공장등 양도의 유효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원심판결 이후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정순학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희태 및 원고 1의 소송대리인 정순학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직할시로부터 분양받은 서대구 제2차 공업단지 32블록 2롯트인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가 위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직할시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198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81.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등과 같이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공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로서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업단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동의는 그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관리기관인 대구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 등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음으로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취의와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비추어보면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기관에 광범위한 심사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2가 이 사건 대지양도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터이라서 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심히 불확실하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마저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항 3호 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