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접철망, 돌망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건명 수요기관 납품금액 D E공사 경북 F면 3,759,000원 G H공사 경북 I면 3,834,180원 J K공사 경북 I면 3,984,540원 L M공사 경북 I면 762,540원 N O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P지원 2,064,160원 Q R 경북 S면 1,031,040원 T U 경북 C군 676,62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접철망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다음, 조달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6.부터 2018. 12. 26.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C군 등 수요기관에 용접철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여 왔다.
다.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으로 2018. 6. 29.부터 2019. 2. 26.까지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용접철망과 돌망태를 더 이상 C군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생산설비 미비로 돌망태를 직접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속 납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서 2019. 2. 13.부터 2019. 2. 15.까지 원고 및 V의 본사 및 공장을 상대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조달청은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V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4.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검토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