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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7.15.(996),2386]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상대방에 대하여 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동일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상고인

의령남씨첨추공승지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1962.3.2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72. 위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외 3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다만,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1975.7.23.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3이 1985.10.11. 사망하여 원고들이 1986.3.29. 상속등기를 경료하자 피고가 1988.4.6.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043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가 위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위 전소가 제기되자 1972년 또는 1973.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소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9.선고 92나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