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 계고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지상 2층, 건축면적 144㎡, 연면적 288㎡ 컨테이너 구조인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관련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11월 피고에게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6. 원고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의 여러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1., 2010. 10. 25., 2011. 10. 11. 각 연장신고를 수리하였고,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2. 2. 29.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어촌어항법 제45조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1.경 어항시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D과 그 승계인 E으로부터 위 사업상 권리의무를 전전 이전받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위 사업허가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사업내용에 따라 유람선대합실을 신축하여야 하나, 소관청인 피고가 위 부지의 건축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유람선대합실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착공신고기한 연장 및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각 받으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수상레저관련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즉, 원고가 유람선대합실의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