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에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거나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공2005상, 84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노찬)
김해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하도록 정한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주장으로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다소 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또한, 위 지침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용 자동차 버스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8% 범위 내에서 우선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지침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가 면허한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을 우대하도록 정한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에서 사업용 자동차 버스운전경력자의 우선면허기준(개인택시 면허대수의 8% 범위 내에서 우선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으로 피고가 면허한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기준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