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6인
박종범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외 3인
1.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각 1일을 피고인 3,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3,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1, 2, 5, 6, 7은 각 무죄.
피고인 3은 1997. 8.경부터 2002. 11. 3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 차량의 상태나 각종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지리정보시스템(GIS), 인터넷과 연결하는 서버 인터페이스 기술 등 여러 사업의 기술을 접목하여 휴대전화 및 PDA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 및 정보이용자에게 차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나 도로이용안내를 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인 털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회로도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비쿼터스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4는 1997. 8.경부터 2002. 11. 3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하드웨어 기술개발 및 회로도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3,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규인 복무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텔레매틱스 기술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02. 11.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실에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중요기술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회로도·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이 들어있는 CD와 컴퓨터를 반출한 다음, 그 후 자신들이 설립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위 회로도 등을 제공하여 ‘BT100J’ 단말기 등을 제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회로도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 2· 18· 5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 4· 17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2· 3· 4· 5· 6·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3· 4· 5· 6· 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주식투자계약서, 국내 대기업 사업제휴계약서, 사업제휴양해각서, 본텍 및 엘지 계약서, 복무규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영업비밀 관련 회로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I-MOBISSES 단말기 회로도 등 일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BT100J를 양산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발송한 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3,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의 승낙을 얻어 CD와 컴퓨터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그들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이 퇴사할 무렵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이를 실제로 이용할 때에도 여전히 당해 회사의 직원이어야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1. 1. 4.부터 시행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규인 복무규정에는 개정 전의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원은 근무 중 개발하거나 습득하게 된 모든 비밀에 대하여 근무 중 혹은 그 후에라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발설·공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회사의 다른 부서와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게 하였고,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원들만 공유하게 하였으며, 회사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회사의 연구개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3은 2002. 11. 24.경 텔레매틱스 단말기 개발에 유용한 데이터 쉬트 라이브러리 회로도를 CD에 복사하여 두었다가, 11. 30.경 퇴사하면서 위 CD와 자신이 개발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일본으로 수출한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아이모비세스’ 및 국내에서 판매한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뉴카스탑’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실, ④ 피고인 3은 위 CD와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면서 공소외 2를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인 3은 위 CD와 컴퓨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2002. 12. 말경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연구실로 가져가 회로도·개발용 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 등과 같은 ‘아이모비세스’ 관련 자료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03. 1.경에는 위 CD도 공소외 3 주식회사 연구실로 가져가 위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한 사실, ⑥ 피고인 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BT100J’를 개발하면서 위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된 자료를 참고하였고, 피고인 6에게 ‘아이모비세스’의 RF회로도를 건네주어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위 회로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BT100J’의 RF회로도를 완성하게 한 사실, ⑦ 피고인 4는 2002. 11. 30.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개발한 자료가 모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실, ⑧ 피고인 4가 개인정보가 많으니 위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공소외 2에게 말하자, 공소외 2는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4는 그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인 공소외 4가 제지하자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 ⑨ 피고인 4는 위 컴퓨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BT100J’의 부품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원가계산을 하면서 위 자료를 참조한 사실, ⑩ 피고인 3, 4가 반출한 자료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단말기는 특정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서 당시까지 이를 상용화한 다른 회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4가 반출한 CD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은 적어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0.경 텔레매틱스 단말기 연구원 중에서 일부 인원을 텔레매틱스 단말기 업체인 ‘ 공소외 11 회사’에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3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텔레매틱스 사업인 ‘에스나비’의 상용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 공소외 23 주식회사 쪽의 개발관리자인 공소외 22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텔레매틱스 사업을 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의 텔레매틱스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생산의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3.경까지 임가공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뉴카스탑’을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었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피고인들 전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2. 11.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4가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중요기술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회로도·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의 기술자료가 들어있는 CD 및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위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03. 3.경 ‘BT100J’ 단말기 1,000세트, 2003. 12.경 ’AC200C‘ 2,000세트, ‘AC200CG’ 2,000세트 등을 각 제조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누설하고, (2) 위와 같이 누설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2004. 9.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오토바이용 I-MOTOR’ 2,000세트를 제조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나. 공소장변경의 경과
검사는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적용법률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석명이 있은 후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1)항 부분(이하 ’2002. 11. 30.경 영업비밀 누설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를, 위 (2)항 부분(이하 ’2004. 9.경 영업비밀 사용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을 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다. 판단
(1) 2002. 11. 30.경 영업비밀 누설 부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이 누설 당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인지 아니면 임원 또는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 하여, 제1호 에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제2호 에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3, 4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제공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일 당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누설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2002. 11. 30. 퇴사하면서 CD와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2. 12. 말경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아이모비세스’ 관련 자료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03. 1.경 CD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하였으며, 피고인 4는 2002. 11. 30. 퇴사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한 것이므로, 피고인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일 당시에 위 자료들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일 당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2004. 9.경 영업비밀 사용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2. 11.경 누설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2004. 9.경 ‘오토바이용 I-MOTOR’를 제조함으로써 위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는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2. 11.경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이미 누설한 것이라면, 그러한 누설행위 자체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후 개정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을 피고인들에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3.경까지 임가공생산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뉴카스탑’을 생산하다가 2003. 4.경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뉴카스탑’ 사업을 매각하여 직원의 고용승계도 이루어진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12.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하였고, 2004년에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4. 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 자료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용 I-MOTOR’를 제조함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1, 2, 5, 6, 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 5, 6, 7은 피고인 3, 4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사규인 복무규정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따로 설립하고 이를 분리, 운영하며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자료들이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위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1.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실에서 피고인 3, 4가 텔레메틱스 단말기 제품의 중요기술인 회로도·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이 들어있는 CD와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반출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위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BT100J’ 단말기 등을 제조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합계 92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1, 2, 5, 6, 7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3. 1.경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4를 통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을 알고 나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개발한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일본으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1이 2002. 10.경 공소외 6 주식회사를 방문한 것( 공소외 2는 이것이 피고인 1이 피고인 3, 4와 공모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한다)은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아이모비세스’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 2는 2002. 10. 중순경 피고인 4로부터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관 작성, 주주 구성 등과 같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텔레매틱스 단말기 개발과 같은 기술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 5는 2002. 10. 중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4로부터 자금은 자신이 마련하겠으니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개발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BT100J’를 개발하면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 6은 2002. 12.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3의 권유로 2003. 1. 초순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3, 4가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았다며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 3의 권유를 받기 전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BT100J’의 RF회로도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모비세스’의 RF회로도를 참조하였을 뿐인 사실, ⑤ 피고인 7은 2002. 11. 중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5의 권유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에도 ‘아이모비세스’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도 텔레매틱스 단말기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가정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1, 2, 5, 6, 7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