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9.8.15.(854),1166]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3조 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