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3항 의 적용범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 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
원고
서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그의 조모인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부칙 제4조 제3항 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